728x90
안녕하세요? 건강토끼입니다.
오늘은 미용산업에 있어 미용업과 미용 법규와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기준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미용사의 면허자격과 업무, 미용법규의 위반사항과 행정 처분을 알아봅시다!
미용산업과 공중위생관리법
1.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 (제1조)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용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수준을 향상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중위생관리법의 용어 정의 (제2조)
- 공중위생영업: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등이 포함된다.
- 미용업: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하며, 파마,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염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공중이용시설: 다수가 이용하여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다.
3. 미용업 정의 및 자격증
- 미용사 국가 자격증: 미용사로서 기술적 자격을 갖추었다는 인증을 받는 증서이다. 면허를 받지 않은 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할 수 없다.
- 면허 발급 자격 기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가 면허를 받을 수 있다.
4. 위생관리 의무
공중위생영업자는 이용자에게 건강 상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미용업자는 다음과 같은 위생 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은 순수한 화장.
- 미용기구를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로 분리 보관.
- 1회용 면도날만을 사용해야 하며, 미용사 면허증을 영업소에 게시해야 한다.
5. 영업 신고 및 변경 신고
공중위생영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신고해야 한다.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의 변경 시에도 신고가 필요하다.
6. 면허 취소 및 행정 제재
- 면허 취소: 이용사 또는 미용사는 규정 위반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 행정 제재: 영업소 폐쇄 및 영업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이나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결론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산업의 위생적 운영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용업체의 위생 관리와 면허 취득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용업체는 법적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으며, 건강한 미용 산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공중위생영업 관련 벌칙 및 과징금 요약
공중위생영업의 법적 규제를 위반할 경우 다양한 벌칙과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다음은 주요 위반 사항과 그에 따른 처벌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벌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 미이행, 영업정지명령 무시, 영업소 폐쇄명령 위반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 신고 미이행, 지위 승계 후 신고 미이행,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불이행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위생 관리 기준 미준수, 면허 취소 후 업무 지속, 면허 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징금 부과
- 영업정지로 인한 과징금
-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최대 3천만 원.
-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영업정지로 인한 과징금
- 과태료 부과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폐업 신고 미이행, 관계 공무원 출입 방해 등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위생 관리 의무 불이행 등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행정처분 기준
- 위반 행위의 차수에 따라 행정처분이 강화되며, 경미한 경우에는 처분 기준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결론
공중위생영업 관련 법규는 매우 엄격하며, 위반 시에는 다양한 형태의 처벌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반 시에는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강조할 부분
- 법규 위반 시 처벌의 강도
- 과징금 및 과태료의 규정
- 행정처분 기준의 중요성
중요!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①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②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③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④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
위반행위가 그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그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치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이 때 그 기준 적용일은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후의 재적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
위반사항의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①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② 영업장폐쇄의 경우에는 3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
안녕, 오늘도 성공!
728x90
반응형
LIST
'종합 미용학 > 미용학개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용문화의 다양한 학설과 역사적 변천 (6) | 2024.09.21 |
---|---|
미용의 중요성과 미용 산업의 중요와 미래성 (0) | 2024.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