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토끼입니다😘
오늘은 경제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지난 7월 25일,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연기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상속세 개편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상속세의 개편입니다. 정부는 자녀 공제액을 기존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50%의 세율이 적용되던 30억 원 초과 구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최저 세율인 10%의 적용 구간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높아져,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녀가 1명일 경우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공제 5천만 원을 합한 2억 5천만 원과 일괄공제 금액인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인 5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그러나 세법 개정 후에는 기초공제 2억 원에 증가된 자녀공제 5억 원을 합쳐 총 7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2. 금투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연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해 연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원래 작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로 2025년까지 시행이 유예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금투세는 완전히 폐지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가 유지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시작 시기를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원래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과세 체계와 인프라의 미비를 이유로 한 번 더 미루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3.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유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 내용이 빠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에 대한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세 전면 개편과 금투세 폐지 등 굵직한 내용들이 담긴 이번 2024 세법개정안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실제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부자 감세'로 비판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세법 개정안은 개인의 재정적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앞으로의 논의와 결정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건강토끼의 경제 공부였습니다 😘
참고했어요.
한국경제 뉴스
'신문 읽고 경제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사이클과 하반기 시장 전망 (2) | 2024.08.25 |
---|---|
킹달러와 환율의 이해: 글로벌 경제의 핵심 (1) | 2024.08.24 |
트럼프 후보의 공약 : 에너지,국방,무역 (0) | 2024.08.23 |
엠제코란? 앞으로의 소비 트렌드 (0) | 2024.08.22 |
24년도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부담 완화 및 금융지원 3종 세트 (4) | 2024.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