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건강토끼입니다.
오늘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와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이 보험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기준을 충족한 예술인이 비자발적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지원됩니다.
특히 여성 예술인은 출산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에게 해당됩니다.
가입방법
사업주가 노무 제공 개시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1. 구직급여
- 수급요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합니다.
- 지급수준: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120~270일 동안 지급받습니다.
2. 출산전후 급여
- 수급요건: 출산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급수준: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210만 원, 하한액은 월 60만 원입니다.
추가 지원 혜택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통해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도 포함됩니다.
예술활동 준비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는 2년에 한 번, 300만 원의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합니다. 신진예술인의 경우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문의
- 예술인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 가입부(1588-0075)
- 예술활동준비금: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77)
예술인 이웃님들, 이 기회를 통해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공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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