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토끼입니다.
상속세는 재산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을 줄여 세금을 낮추려 합니다. 하지만 사전증여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 사전증여의 장단점, 그리고 언제 사전증여가 유리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이루어지고, 증여는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상속은 4촌 이내의 가족에게만 가능하지만, 증여는 가족 외의 사람에게도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은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이전되는 반면, 증여는 10년 단위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의 함정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줄이려는 시도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사전증여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사전증여 재산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례 분석
김 씨는 5억 원짜리 아파트 2채와 기타 재산 2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 아파트를 사전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요'입니다. 사전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총 납부할 세액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합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농지의 경우 증여와 상속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
시골 농지를 상속받을 때는 자경농지 세액감면 혜택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자녀가 상속받으면, 자경농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받으면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농사를 짓지 않을 계획이라면 상속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전증여가 유리한 경우
1. 부동산이나 주식의 시세 상승이 예상될 때
사전증여를 통해 증여 당시 시세로 계산되므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10년 이후에 상속이 예상될 때
이 경우에도 사전증여가 유리할 수 있지만, 상속공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사전증여를 고려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공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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